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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관계 불법 촬영한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8년

등록 2020.04.23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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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4.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거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스타 수학 강사’였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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