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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필요하면 환경부 추가 실험"

등록 2021.01.20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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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인과성 증명 관련 추가 조사하겠나" 질문에 답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1.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 추가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 조사하겠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등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은 구조와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한 후보자는 "CMIT·MIT 관련해서 환경부가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 수사를 하게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며 "1심 판결을 받고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제공했던 자료들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 분무형 소독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당되는 물질들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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