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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학년 제자와 '반복적인 성관계' 여교사 '징역 3년'

등록 2021.02.16 14:52:58수정 2021.02.16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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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녀가 있는 교사, 요구 거절하면 제자 폭행하기도"

"제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하고 성폭력 등 고소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학생 3학년인 제자와 반복적인 성관계를 맺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미술교사이자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7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과 자녀도 있음에도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군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군은 A씨로 인해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사건 후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군과의 성적 행위가 B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B군은 A씨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A씨를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B군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B군이 사건 후에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으며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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