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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딸 보는 앞에서 아내 무차별 살해 40대 징역 12년

등록 2021.02.21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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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목격한 딸은 아버지 선처 호소"


'외도 의심' 딸 보는 앞에서 아내 무차별 살해 40대 징역 12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0시24분께 부천의 한 자택에서 아내 B(40)씨의 목과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총 17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딸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이 모르는 성인남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순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내 B씨의 잦은 외출과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지난 2019년 9월 B씨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안 이후부터 외도를 의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무차발적으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당시 초등학생인 피고인 딸은 모친인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 후 딸을 통해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일정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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