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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바꾸며 여고생 성관계, 소변 먹인 '인면수심' 목사 중형

등록 2021.06.22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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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고생 지배하며 가학적인 성행위, 죄책 무겁다…징역 10년"

상대바꾸며 여고생 성관계, 소변 먹인 '인면수심' 목사 중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알게 된 여자 고등학생 신도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 7일 서울 한 신학대학원에서 B(당시 16)양을 불러낸 뒤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14일 B양을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고 "무용수업을 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해라"고 말한 뒤 샤워실로 쫓아 들어가 강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한 모텔에서 대학 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B양을 상담해 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잘해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그는 B양에게 성관계 당시 상대를 여러명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양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말부터 전도사로 재직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나이 어린 신도였던 B양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했음에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B양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A씨가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B양을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B양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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