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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과거 호텔 천장에 숨겨논 필로폰 투여한 40대

등록 2021.08.06 13:35:25수정 2021.08.06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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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과거 호텔 천장에 숨겨논 필로폰 투여한 40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과거 호텔 객실 천장에 숨겨놓았던 필로폰을 투여하고 며칠 뒤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28일 출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 객실 천장 벽지를 뜯고 과거 자신이 숨겨둔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달 22일 오후 6시45분께 인천 중구 한 모텔 복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계속 잠을 자지 못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C(50)씨를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동료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C씨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 되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마약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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