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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해 줄게" 술취한 동료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등록 2021.08.06 1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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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잠든 동료 추행하는 등 죄질 나빠"

"부축해 줄게" 술취한 동료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한 동료의 객실로 따라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그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객실로 따라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자신의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임하지 않는 등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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