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부 심사 탈락한 외국인 929명, 재외공관서 비자받아"

등록 2021.10.19 17:04:20수정 2021.10.19 17:4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사원 재외공관 비대면 감사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받은 사례가 900건 넘게 발생했다면서 불법체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19일 감사원은 비대면으로 실시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10개 공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인정서)가 허가되지 않은 929명에게 일반사증을 발급했다.

결격 사유가 있어 인정서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일반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들 929명 중 4월 기준 베트남인 6명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인정서는 초청인이 국내에서 직접 발급 관련 절차를 처리해 피초청인(외국인)이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법무부에 인정서를 신청하면, 해당 외국인은 공관에서 간편한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인정서 발급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인정서 발급 불허 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이 없어 법무부와 공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베트남인 A씨는 2018년 5월 한국어 연수 사증(D-4-1)을 위한 인정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주베트남대사관에 다시 한국어 연수 인정서를 신청했고 대사관은 법무부의 불허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해 7월 일반 사증을 발급했다. 두달 뒤 입국한 A씨는 올해 4월 기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나머지 인원도 체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법체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