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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변희수 사건 항소 시사…"상급법원 의견 듣고 싶다"

등록 2021.10.19 17:01:44수정 2021.10.19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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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육군은 남군, 1심 법원은 여성 규정"

최기상 "3심제, 국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시민단체 "국방장관 할 일, 항소 아닌 사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욱 국방장관은 19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항소를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 항소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서 장관이 이날 항소를 시사하자 최 의원은 "3심제는 국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고인 예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앞서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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