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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못 돌려받은 전세금 335억원

등록 2021.10.20 10:01:15수정 2021.10.20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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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분석

"임대인 체납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5년 동안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전세금이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모두 900명이다. 이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어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는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그친다.

지난 8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계약 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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