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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유족에 국가보상한다…최대 9000만원

등록 2021.10.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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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 9000만원 범위 내 지급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첫 입법 보상…내년 1810억

유족 등 3년간 청구 가능…형사보상청구 안 막아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후 4·3 사건 당시 부모와 오빠를 잃은 손민규 어르신을 위로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후 4·3 사건 당시 부모와 오빠를 잃은 손민규 어르신을 위로하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입법적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27일 정책연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으로 희생된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2~10월 약 8개월간 정책연구를 위탁받아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9000만원'이라는 액수는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하고, 정신적손해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것이다.

행안부는 5년간 단계적 지급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사건법 추가 개정은 국회의원 발의로 속도를 내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 4·3사건은 미 군정기인 1947년 3월1일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무장봉기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1954년 9월21일까지 이어진 제주도민 탄압 사건이다. 

2003년 정부의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된다.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이 인정을 받았다.

4·3사건이 정부의 배상과 보상 사안이 혼재돼 있지만  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을 참고해 '보상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해 유족 또는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호주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유족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제사봉행·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지만, 4·3사건 희생자 유족 측 요구에 따라 5촌도 일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등 유족으로 인정된 4촌 친·인척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5촌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두기로 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 시점이 혼인신고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정정될 경우 기존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는데, 기존의 가족관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은 시행령에서 '3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족관계 정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족 측 희망을 반영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보상금 지급으로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종국적 해결로 매듭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완입법에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둘 계획이다.

다만 법에는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둔다.

국가배상법이나 형사보상법 들 다른 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을 받았거나 지원·예우를 받은 경우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행안부는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됐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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