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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어려운데"…불안한 씨티은행 대출자들

등록 2021.10.28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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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매금융 청산 결정

만기 앞둔 기존 차주들, 발동동

"대환대출 어려운데"…불안한 씨티은행 대출자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청산)을 결정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둔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기를 앞둔 경우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듯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씨티은행 청산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까지 씨티은행은 예금, 카드, 보험 뿐 아니라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해왔다"며 "대출상품 중에는 신용대출, 서민금융대출,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이 있는데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상환방법 중 만기일시상환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운을 띄웠다.

A씨는 그러면서 "대출 실행 전 안내받는 내용 중에는 직장이나 신용도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7~1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씨티은행의 청산 결정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몇 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리고 현재 다른 대출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꼭 고려해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기존 고객에게 대출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원리금 납부나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 연장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신용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청산이 결정된 상태에서 만기가 10년까지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금융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지난달 일부 대출의 대환을 막아 대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타행에서 넘어오는 고객에 문을 잠그며 대출이 불어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당장 대출 만기를 앞둔 고객들은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측은 "현재는 연장과 신규 모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의 경우에도 안내를 진행한 후 중단할 예정"이라며 "당장 만기를 앞둔 고객분들도 연장이 가능하고 추후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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