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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구토하려 하자 주먹으로 때린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1.10.28 15:36:10수정 2021.10.28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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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병 던지기도

재판부 "상당 기간 반복해 학대 저질렀으나 자백하는 점 등 고려"

친딸이 구토하려 하자 주먹으로 때린 30대,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자식들이 귀찮게 한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까지 4살 된 친딸 B양이 음식을 먹고 구토하려 하자 “어디서 이불 위에다 토를 하냐”며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당시 A씨는 1살 된 C군과 4개월 된 D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때리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B양이 종이를 찢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C군이 귀찮게 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이들 남매에게 신체적 학대를 총 4회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반복해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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