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의힘,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에 "與 불순한 시도 입증돼"

등록 2021.10.28 16:20:01수정 2021.10.28 16:42: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정치적 탄핵 입증…김명수의 거짓말도 드러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강찬우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재환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데에 "합리적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은 현재 법원 판결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여권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까지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도 독립성과 권위를 무너뜨린 일련의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