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자수첩]40년간 문제 없었는데 왜…난데없는 ‘해운담합’ 결론은?

등록 2021.12.31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월12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과징금, 2000억대로 낮아질 가능성 커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시 소송전 불사

[기자수첩]40년간 문제 없었는데 왜…난데없는 ‘해운담합’ 결론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2018년 이후 4년을 끌어온 해운 운임비 담합에 대한 결론이 내년 1월12일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볼지 최종 판단한다.

가장 큰 관심은 과징금 규모다. 당초 예상됐던 최대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폭 줄어 2000억원대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요금 징수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부터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초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2003~2018년 16년간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매출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최대 과징금은 8000억원에 달했다.

해운업계는 ‘정당한 절차’를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운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특히 운임 관련 협의는 해운법 29조에 보장된 공동행위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지난 11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운사 공동행위는 합법적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부 오류가 있다”며 “선사 직원들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인데 이들은 공동행위가 합법적인 것이란 걸 알고서 진행했다. 지난 40년간 아무 문제없이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과징금 부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노선의 경우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중소형 선사가 대부분이라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간담회 당시 김영무 부회장은 “40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과징금이 나오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유혐의란 뜻이다. 공동행위가 앞으로 불가하다는 건데 이 경우 중소선사들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운업은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다. 2020년 1분기(1~3월)까지 2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HMM은 올 한해 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운임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희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는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