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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확대…150여개 시각화

등록 2022.01.26 11:18:03수정 2022.01.26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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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하위법령 등 추가 적용

[서울=뉴시스]법제처가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사례. (사진=법제처 제공) 2022.01.26.

[서울=뉴시스]법제처가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사례. (사진=법제처 제공) 2022.01.26.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건축법 등 법령에 대한 시각화 자료 150여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추가 시각화 자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공된다.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에는 지난해 12월 250여개 시각화 자료가 우선 적용된 바 있다. 어려운 줄글 표현을 그림, 사진, 표 등으로 보여 접근성을 높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추가 적용 사례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1조에서 다루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같은 규칙 37조의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시각화 됐다.

법제처는 "콘텐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그림, 사진과 함께 법령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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