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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골목형상점가'로 상권 살리기 나선다

등록 2022.01.28 13:47:26수정 2022.01.28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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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골목형상점가'로 상권 살리기 나선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농소3동 아진상가와 농소1동 코끼리종합시장을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진상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코끼리종합시장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2곳 모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앞으로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조직화 지원 ▲상권 컨설팅 및 각종 교육을 통한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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