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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월부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15% 감면

등록 2022.01.28 14:21:20수정 2022.01.28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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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거주 세대

[목포=뉴시스] 수돗물 정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수돗물 정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다자녀(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가정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해 상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가구는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수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수도과(061-270-3525,864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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