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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천장에 물 새는데, 실손보험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등록 2022.11.19 07:30:00수정 2022.11.19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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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발생 대표적 이유 배관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 균열 등

공용배관 아닌 세대 간 누수는 원인제공 측이 보수 책임져야

규모에 따라 도배·장판·물건 손해액까지 물어야 해 골칫거리

실손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에 오래 살다보면 심심치 않게 누수 사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우리집 주방 천장에 얼룩이 생겼다거나,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 보니 작은방 천장에 물이 고여 있는 등의 사고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700여건의 공동주택 누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배관의 노후화, 아파트 내외벽의 균열, 창틀 실링재 탈락 등 입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누수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일텐데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옥상, 건물외벽, 공용배관 등으로 인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세대 간에 발생한 누수일 경우 원인제공 세대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즉 윗집의 배관 노후나 실수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으면 윗집이 보수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룩이 진 아랫집 천장과 방을 새로 도배를 해주고, 내 집 누수의 원인을 찾아 수리하는 식이 됩니다. 보통 얼룩진 한개 방에 대한 도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누수 범위에 따라 도배, 장판,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 손해액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 집 수리까지 하게 되면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실손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해 놓았다면 쏠쏠하게 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상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데 이 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랫집 수리비뿐 아니라 누수 원인이 된 본인 집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사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했다면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이 특약의 보험료가 월 1000원 이하라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누수 같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 외벽, 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이라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고, 이 보다 작은 단지는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창틀 마감재나 옥상, 벽 등의 누수흔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대 내에서는 씽크대 하부 배관이나 정수기 연결부위 등을 확인해 본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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