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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제도 바뀐다…가점 낮다면 추첨제 노려라

등록 2022.11.2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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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청약제도 개편 나서

저가점자 위한 추첨제 물량 확대

서울도 전용 85㎡이하 추첨제

[집피지기]청약제도 바뀐다…가점 낮다면 추첨제 노려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는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에 나서길 주저했습니다.

새해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데 자신의 청약가점에 따라 공략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청약당첨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란 불만이 많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25%에 불과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부 가점제 물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4050세대보다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 가점제 물량이 많은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 당첨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60㎡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고, 전용 60~85㎡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전용 60㎡이하는 추첨제 비율을 60%까지 높이고, 전용 60~85㎡도 추첨제 물량을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집피지기]청약제도 바뀐다…가점 낮다면 추첨제 노려라


특히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천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는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60%, 전용 85㎡초과는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약 제도가 저가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청약을 위해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 4050세대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가점이 매겨지는 현행 청약제도에 따라 오랜 시간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4인 가구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전용 85㎡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초과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기존 50%에서 80%로 늘고, 추첨제는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물량은 30%에서 50%로 늘고, 추첨제 물량은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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