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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표류 중인 국민연금 대표소송…해법 없나

등록 2022.11.28 10:04:17수정 2022.11.28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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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표류 중인 국민연금 대표소송…해법 없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오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대표소송 논란은 국민연금이 작년 12월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전문기구이자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기려 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나왔다.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나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을 꼽았다.

사실상 '죽은 제도'를 부활하려 하는 시도로 본 셈이다. 국민연금은 원래도 대표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 발동을 건 적이 없다.

경영계가 수차례 세미나를 열고 반발하자 국민연금은 강행하기도, 중단하기도 어려워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선회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고도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로펌 3곳에 적법성 여부를 묻는 법률자문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경영계는 자신들도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최근 '대표소송 주체를 수탁위로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시 양측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될 수순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소위원회에서 중재나 합의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반된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며 하나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또다시 양측의 의견을 담아 기금운용위원회에 넘길 수 있단 걱정이 든다.

대표소송 일원화 제도 결정의 대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다.

기업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대표소송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크다면 강행해야 한다. 대표소송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기업 경영과 무관한 후속 조치라고 계속 설명하러 다니면 된다. 반대로 경영계 피해가 큰데, 수익률 제고도 변변찮다면 도입해선 안 된다.

이런 수익률 제고 여부 판단은 물론 결정하기 까다롭지만, 1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신감 부재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도입할 때도 상당 시일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렸다. 논란만 되면 결정을 못하는 관행을 바꿔야 경영계나 노동계 양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벌써 1년이나 지난 만큼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논란에 얼른 마침표를 찍고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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