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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받으세요"

등록 2022.11.30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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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배서비스 실시…택배비 착불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422명 중 6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www.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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