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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새해 내 집 마련 목표라면…어떤 혜택 있나?

등록 2022.12.3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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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가점 낮은 청년·신혼부부 위해 추첨제 물량↑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청년 위한 특공 도입

생애최초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집피지기]새해 내 집 마련 목표라면…어떤 혜택 있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그렇듯 새해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금리와 대출규제 등으로 지난해부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선뜻 내 집 마련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수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과 세금 혜택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새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은 높은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라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서민용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주택 가액과 소득기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월 중 연 4%대 고정금리 정책모지기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인데 주택가격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요건이었는데 이 기준이 없어지면서 맞벌이 부부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도 가점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60㎡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고, 전용 60~85㎡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됩니다.

기존보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점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중소형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기혼자 중심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는데 공공분양 모델 중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 등으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통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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