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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곡관리법 충돌…野 "본회의 직회부" vs 與 "절차·내용 위헌"

등록 2023.01.16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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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체계·자구심사권한 남용" vs 與 "위헌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회의 시작부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것을 항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직권상정하면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다음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부의하는, 무기명투표하도록 표결한다고 (국회법)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이는 국회법 개정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의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안전운임제'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기준으로 법안들이 선택돼서 상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오늘 새로 상정된 법안 28개중 2개가 (앞서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미상정된) 변리사법보다 뒤에 회부된 법안"이라며 "법사위가 법사위답게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저희의 결정과 운영방식이 다른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 권한을 강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농해수위 의결과정도 문제삼았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 위원장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안 자체가 이미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왔다"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여야 간사 합의로만 의사 일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60일 이후에는 저절로 본회의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체계·자구심사는 미상정 기간이 줄어들었을 뿐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양곡관리법 위헌·위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법하게 법사위의 체계 심사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해수위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단정하는데 타작물과의 형성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평등법에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법위원장은 "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관련해선 저나 국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21대 후반기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을 거쳐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다.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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