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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2.09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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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반려식물 관심·수요↑"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려식물은 과거 화초로만 인식됐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는 것과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조례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된 데 따라 추진됐다. 반려식물을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오늘날 식물을 통해 공기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가 마련되면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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