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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이후 개헌절차법 입법도 추진"

등록 2023.02.09 18:03:05수정 2023.02.09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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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이뤄지면 여야 신뢰 생겨"

"개헌 동력 생기면 그때 개헌절차법 입법할 것"

"지난해 尹 만나보니 개헌 필요하다 신념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는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실현한 뒤 개헌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야간 생긴 신뢰와 자신감 때문에 개헌의 동력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그때는 개헌절차법을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개헌을 약속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개헌절차법의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치권 전체가 여야가 국민께 하는 약속이고 그걸 어떤 절차 거쳐서 하는지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얻어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봤다. "현실론에 빨려드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게 되겠냐' 판단한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에 만나보니까 정치권 경험이 적고 우리나라 위해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신념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은 차기 정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전략 정하는 것이다. 그럼 현정부의 국정추진 동력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미뤄진 것인데 지금 달라진 것이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승자독식의 특성이 있다"며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해묵은 갈등 등 문제들도 그 사람들을 각각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토론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선거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정치가 한치 앞도 발전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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