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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직구, 신중 또 신중”…10개중 1개꼴 위해성분

등록 2023.02.1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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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3000개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발표

위해성분 확인은 성기능·근육강화·다이어트 제품 순

관세청 통관보류·방통위 판매 사이트 차단 등 협업

위해성분 포함 제품은 온라인 식품안전나라서 확인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했지만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했지만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 10개 중 1개꼴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가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 300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273개로 집계됐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직접 물건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위해성분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으로 총 75개였다. 이어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순으로 나타났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한 61개 제품에서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요힘빈 등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내세워 판매 중인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 파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블랙 코호시, 피지움 등이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검사 대상을 3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강민호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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