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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23.02.20 12:08:36수정 2023.02.20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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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가격 변동시 대금 조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안도 담겼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혹은 계약 당사자간 원자재 가격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선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 하고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금 대금 연동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규정을 뒀다.

또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 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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