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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나랑 집 바꿀 사람?…아파트 교환거래 급증

등록 2023.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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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거래, 전년 比 84.7% 증가

처분 급하지만, 싸게 내놓긴 아까워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혜택 챙길 용도

시세 평가에 따라 분쟁 발생 여지 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아파트 교환거래 관심있으신 분 찾습니다. 차액은 협의하고 경기 안성 아파트를 경기 의정부, 서울 노원구와 바꾸고 싶습니다.", "청라 000단지 비과세로 교환거래 하실 분 계신가요? 같은 아파트로 바꾸는 조건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아파트를 바꿔 살자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의 조건을 밝히고 희망지역과 가격 등을 제시한 뒤 물물교환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상가나 토지를 맞교환하는 거래는 종종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까지 집을 맞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796건으로 전년(431건) 대비 84.7%나 늘었습니다. 1월엔 15건이었지만 12월에는 148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30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가 5억3150만원에 직거래된 사실이 올라오면서 배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알고보니 아파트 교환거래 후 차액을 신고한 사례라고 합니다.

팔면 되지, 왜 바꿀까요?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집이 잘 안 팔리니 그렇습니다. 사정이 있어 빨리 팔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진 매물을 후려쳐 내놓기는 싫은 집주인들이 교환거래를 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을 신속히 팔고자 시세보다 몇 억을 낮춰 거래하지 않아도 되고, 비과세 혜택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뚜렷하지만 원만하게 거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비슷한 시세라고 생각해서 교환거래를 진행했는데, 한 단지에서 큰 폭의 하락거래가 나타난다면 차액을 지급하라는 식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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