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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둔촌주공 줍줍은 '전국구', 과천은 '지역민'…왜 다를까

등록 2023.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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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원인 따라 갈려

부정 청약 등으로 재공급시 해당 안돼

[집피지기]둔촌주공 줍줍은 '전국구', 과천은 '지역민'…왜 다를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리면서 평균 4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순위 청약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자 타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도 둔촌주공 줍줍에 나서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들도 앞으로 나올 '줍줍' 물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단지 중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이 갈려 예비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조만간 모집 공고가 날 것으로 알려진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물량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시행 후 모집공고가 난 단지임에도 청약 조건이 다른 것은 무순위 청약이 실시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의 경우 일반분양 후 남은 미계약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청약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항'을 적용받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이 조항을 개정해 청약 대상자를 기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습니다. 예비 입주자 선정 후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을 경우 누구나 줍줍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천에서 나올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으로 인한 재공급 물량으로 해당 법 제47조의3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21년 6월 과천 지정타 아파트 2849가구를 전수 조사해 불법 청약자 17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소송 등을 거쳐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 등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제26조 5항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의 선정'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분(제47조의3)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단지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됩니다.

전국구 줍줍이 가능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공고문에는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지역 거주자만 줍줍이 가능한 인천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 모집공고문에는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라고 기재돼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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