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박성준, 대통령·지방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등록 2023.03.09 20:23:49수정 2023.03.09 20:4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결선투표…대통령 21일, 지자체장 14일

"당선인의 대표성, 민주적 정당성 강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선거일 후 21일,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 후 17일째, 지자체장 결선투표 사전투표는 10일째 되는 날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표결과 유효투표 과반수 획득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 대상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 유효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 식이다.

박 의원은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지자체장 당선 후 통치권 행사에 대해 지지 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