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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 "선거법 법정처리 어려울 경우 시민공론조사 백지위임해야"

등록 2023.03.10 12:29:25수정 2023.03.10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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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법정시한 한달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국회 선거구획정 해태한다면 논의 자격 내려놔야"

"시민들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본회의장. 2023.01.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본회의장.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인 10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시민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개혁2050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 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권지웅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하헌기 전 부대변인이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딱 한 달 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당제선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모두 약속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의 위엄과 입법권의 존엄을 국회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30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만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와 책임있는 제정당은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을 또다시 어길 시 논의의 주도권을 시민에 이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 남은 한달동안 계속해서 일 안하는 국회를 방치해서 4월10일 급기야 불법국회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면 더이상 국회가 룰을 정하는 방식으로 고집하지 말고 공론조사 결과를 기득권이 내려놓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수조 국민의힘 안철수 캠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 당대표 후보,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등이 속해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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