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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교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 가혹행위 학생 2명 기소

등록 2023.03.15 13:45:46수정 2023.03.15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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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학교 3학년 동급생을 상대로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벗기고 엉덩이 때리는 등 가혹행위한 혐의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인 C(15)군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며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한 후 상승부가 일부 얼어있는 금호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인이 SNS 라이브 방송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소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로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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