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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 없던 일로 할 때까지 여친 폭행한 40대

등록 2023.03.15 16:06:59수정 2023.03.15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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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며 회유하고 고소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검찰, 피해자가 폭행 부문 처벌 원치 않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는 발끈,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없었던 일로 할 때까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B씨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라"며 회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했다.

검찰은 B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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