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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중고거래서 상습 사기 40대 남성에 징역 1년6월 선고

등록 2023.03.19 14:40:10수정 2023.03.19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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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살기도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일러스트=전진우 기자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피해자 7명에게 피해금액을 각각 지급, 총 125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향수, 만년필, 임영웅 응원봉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48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A씨는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다른 판매자가 올린 물품 판매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적힌 전화번호에 먼저 연락을 해서 판매자를 사칭하면서까지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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