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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공용차량·면회시설 등 자율"

등록 2023.03.20 11:43:20수정 2023.03.20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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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장 지휘관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 모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대 앞 정문 초소에 군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물품을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 모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대 앞 정문 초소에 군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물품을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가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조정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용 차량이나 면회시설, 행정안내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작전·임무 관련 주요 시설과 진료를 위한 외진 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현장 지휘관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군 보건의료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과 신병교육기관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어간다. 신병교육기관의 경우 최초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만 마스크를 착용한다.

특히 국방부는 자율성을 부여해 부대별 현장 상황에 맞게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착용 권고는 자율적인 착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정했다. 필요하다면 각 군의 판단 아래 마스크 착용 권고를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것은 중앙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이 외 의료기관·약국 등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칸막이 없는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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