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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 엄정 대응

등록 2023.03.20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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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산 4.4㏊ 소실 피해 낸 50대, 검찰 송치 수순

무등산공원 인접 밭두렁 소각 70대, 과태료 처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2023.03.11.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2023.03.11.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최근 잇단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와 관련, 사법·행정 처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공원녹지과(특별사법경찰)는 야산과 접한 농경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산 주변 대나무밭에서 각종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산불은 임야 4.4㏊를 태우고 7시간 29분 만에 꺼졌다. 운암산 전체 면적(약 33㏊)의 13%가량이 소실됐다.

A씨도 스스로 불을 끄려다 손 등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연기 확산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피 소동이 일었다. 진화에만 헬기 5대, 장비 59대, 공무원·소방대원 1100여 명이 동원됐다.

북구는 통원 치료를 마친 A씨를 이날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

북구는 또 무등산국립공원와 인접한 농경지에서 산불을 낼 뻔한 7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북구 금곡동 무등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자택 주변 농경지에서 밭두렁 소각 행위를 했다.

신고 접수 17분여 만에 산불 진화차 14대와 소방관·진화대원 30여 명이 출동해 불씨를 꺼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북구는 B씨가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산림보호법 34조 1항 1·57조 3항 2호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부과 통고를 했다. B씨는 이달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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