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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약자 보호 취지 강조할 듯

등록 2023.03.21 06:00:00수정 2023.03.21 0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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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주69시간' 오인됐다 판단

"주 60시간이상 무리" 발언 배경 설명할 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MZ근로자와 노조 미가입자 등 노동약자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본래 취지에 대해 설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가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걱정들을 표현하시고, 정부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웠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때 말씀하시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정부의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MZ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69시간제'에 대한 반발에 대해 "주 69시간 근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 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을 설명하고,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철저한 예방 대책을 주문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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