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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 현장 예방점검의날 운영…10인미만 사업장

등록 2023.03.21 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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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동부 준수 분위기 확산

[진주=뉴시스]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연중 4회)에 전국 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1분기에 청년들이 선호하고 많이 근무하는 커피, 패스트푸드·제과제빵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25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3·4분기에도 관내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예방점검’은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별도기준을 정해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점검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김남정 진주지청장은 "현장예방점검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 체불 등 노동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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