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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등록 2023.03.21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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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명 대상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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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3~만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3년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사업비 외에도 53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13개교 및 진주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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