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 소규모주택 개발시 건축심의 강화 논란

등록 2023.03.21 10:22: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천시, 소규모주택 개발시 건축심의 강화 논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인 상위법을 무시한 채 임의 규정을 내세워 소규모주택 개발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건축심의 강화는 물론 건축심의위원들마저도 부천 사정을 모르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3월 16일자 보도>

21일 부천시와 소규모 및 가로주택조합, 일부 건축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9월경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난개발을 막겠다며 그동안 1회 운영되던 건축심의를 리모델링 심의를 포함해 2회로 늘렸다.

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천지역 건축 전문가는 심의위원에서 배제한 채 부천의 지리적 특성조차 모르는 외부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시가 주도하는 주관적인 심사를 하면서 방대한 심의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경우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을 도모한다며 건축심의를 1차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도 지난 2월 초 시민 편익을 위해 심의를 1차례로 축소하면서 리모델링 평가 주 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접수 때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에 부천 관내 일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은 시의 심의 강화 등의 온갖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시 항의 방문과  민원제기 등 집단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2차례의 심의를 받다 보면 심의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돼 건축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주택 조합 관계자는 "시도 애초 건축심의 당시 리모델링 심의를 동시에 개최했으나 최근 1차 리모델링 구조 완화 심의와 2차 건축위원회 등 2차례로 심의를 세분화해 사실상 시가 소규모주택 개발을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인근 서울이나 인천도 주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부천은 조용익 시장 취임 이후 관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난개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는 소규모 보다는 조합과 조합을 묶어 중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권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간에 의견 차이가 커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사 A씨는 "현재 부천에 300여 곳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 경우 230%인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 설계를 했을 경우 법에는 120%로 이를 환산하면 약 276%가 되어야 하나 시는 총 2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현재 부천시 건축심의위원 94명 중 부천 관내 대학, 건축사, 건축 전문가 16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사 경우 심의에 편향된 이해관계로 일부 배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규모 주택 개발보다는 도로망과 단지 내 복리시설이 갖춰진 중규모로 개발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장성철(국민의힘, 재정문화위 간사) 의원은 지난 17일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의 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과 주민 불편과 관련해 서면으로 시정질의서를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