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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사고 낸 1등 항해사 '집유'

등록 2023.03.22 06:43:07수정 2023.03.22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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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8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승선원 25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9.09.28. (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8일 오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승선원 25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9.09.28. (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로 11명이 다치고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 국적의 전직 1등 항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이성)은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울산시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 5881t급 액체화물선 스톨트 그로이란드(케이맨제도 선적)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자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염이 수백m까지 치솟아 울산대교 주탑 행어케이블과 경관조명, 주변 선박 등이 불에 타며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고, 선원 등 11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쳤다.

사고 선박에는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라는 화학물질을 실려 있었다. 이 물질은 인화점이 섭씨 31도로 낮아 탱크 내부 온도가 적절히 유지돼야 하고 중합반응이 비교적 잘 일어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기소된 선장 B씨는 지난해 3월 1심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1등 항해사 C씨는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직 항해사 D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폭발사고가 나 선박이 파괴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부두와 울산대교 등에도 피해가 발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주사가 주변 선박과 부두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한 점, 울산대교 운영업체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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