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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교육위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 단독 처리(종합)

등록 2023.03.21 10:49:29수정 2023.03.21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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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 반발하고 퇴장…민주당 주도로 통과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참고인 2명 출석 요구

정순신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순신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정현 홍연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없이 이날 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확한 명칭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증인에는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당시 고등학교 교장, 부교장, 교사, 서울대 부총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 20명 증인과 참고인 2명이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특히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안건 의결 후 "만약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청문회 관련 안건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석했다. 반발하던 이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날 출석한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됐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당 소속이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및 진학 과정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청문회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결 직전까지 절차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안조위 회부를 한 당일 청문회 안건을 전체회의로 올리기로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퇴장 전 "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거듭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견이 충돌하면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으라고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그런데 안조위를 소집했는데 저녁 8시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소집 문자를 받은게 저녁 8시 2분"이라며 "사실상 오지말고 민주당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교육위원들끼리 국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이태규 간사님과 수차례 만났고 통화도 여러번 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현안을 방치하고 시간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20일 청문회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20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주장했다.

안조위에서는 최대 90일까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안조위에 넘어온 당일인 20일 오후 8시께 안조위를 열고 1시간 만에 안건을 의결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박광온·서동용·김영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태규·김병욱 의원은 불참했다. 6명 중 4명 참석으로 안건 처리 조건이 충족됐고, 안건은 통과됐다.

안조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검사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했다. 전학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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