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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국민보다 日 이익 우선한 매국·빈손 외교"

등록 2023.03.21 12:35:40수정 2023.03.21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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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소멸, 전범기업엔 면죄부…"헌법 책무 졌다"

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03.2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 사회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광주시민사회단체·정당 40곳(이하 단체)은 21일 오전 광주 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삼회담은 간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참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을 노동자 문제로 표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참사'라며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이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 면전에 대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했다"고 역설했다.

또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점은 한일 양국 사법부조차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항의는 커녕 '강제동원이 아니다'라는 훈계나 듣고 있던 셈이다"고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일본으로부터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와 같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윤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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