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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접수하러 왔다" 노래방에서 행패부린 40대 남성, 집유

등록 2023.03.21 13:24:03수정 2023.03.2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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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자신이 인천을 접수했던 깡패라며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오후 5시4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노래방 사장 B씨의 지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B씨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말투가 거슬린다며 화가 나 “나는 인천을 접수했던 깡패로 이곳에 깡패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해 접수하러 왔다”며 “그러니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라며 고성을 치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전과 10범으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계속 협박을 이어가면서 총 3시간동안이나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해 건네받은 5만원권 지폐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담배 불로 지져 총 3장의 지폐를 소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해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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