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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계획예방정비 후 원안위에 가동 승인 요청했다"

등록 2023.03.21 13:48:46수정 2023.03.21 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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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재판서 산업부 공무원 진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정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후 가동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폐쇄 과정을 비교해 보면 본질적 차이가 있고 불법적 요소가 개입됐으며 차수막의 경우 원자로 공급이 아닌 별도 건물에 있는 냉각수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장치로 운전상 안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기관 A(46)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이어졌다.

A씨는 “수명이 다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계속 운전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계속 운전을 위해 수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설비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경제성 평가 결과 계속 운전이 미가동에 비해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고 원전이용율 등 구체적인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원전의 주기적인 정비를 위해 제25차 계획예비 정비가 시작됐다”라며 “정비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데 2018년 5월에 직속 상사와 함께 관계자를 만나 정비가 끝난 뒤 가동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한 뒤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A씨는 지난 9일 감사원법,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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