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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 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등

등록 2023.03.21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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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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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 ▲직거래 위장 등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자금조달 계획 의심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탈세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 후 위반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1-860-2151)으로 하면 된다. 

◇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경기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기준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동두천시, 매주 수요일 사전연명의료등록의 날 운영

동두천시보건소는 매주 수요일(운영시간 오후 2~5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등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임종 등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연명의료등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무가 임시로 중단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 등록 업무를 재개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1:1 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작성 후 본인의 의사가 변동된 경우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60-337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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