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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등록 2023.03.21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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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목동아파트 전경.(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목동아파트 전경.(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양천구는 서울시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로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 예정이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707건, 2022년 기준 86건)했다.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시와 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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