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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 추진

등록 2023.03.21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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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에도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없고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상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용적률 제한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과천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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