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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 재선거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등록 2023.03.21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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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인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공판장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3.07.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인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공판장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주을 국회의원과 군산나 시의원을 뽑는 4월5일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2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4월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2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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